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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월세 보증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금리,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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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꼬용보름 2021. 8. 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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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월세 보증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금리, 서류 알아보기

 

 신한은행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보증금 및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한은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이 가능한 신한은행 '주건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조건 및 금리,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신청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 금융 신용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 부모와 따로 거주(예정자)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근로장려금 or 자녀장려금 수급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취업 5년 이내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 미해당자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월 최대 40만원씩 총 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대출 실행시 적용금리는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및 변경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88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0.1%p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월세 시중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변경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10년(2년 단위 4회 연장)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회차 연장부터는 일반형은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0.1%p가 가산금리로 적용됩니다.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로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까지 가능하며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상환방법 

 대출상환은 일시상환방식으로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 시점에 일괄 상환 하시면 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중간에 상환을 하시더라도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상품입니다.

 

 ■ 필요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 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 신청대상에 따른 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통장유지 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확인서류/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오늘은 신한은행 월세 보증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쯤 고려해 보실만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 개인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꼭 다른 상품들과도 비교해 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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