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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요약 정리

대출

by 꼬용보름 2021. 8.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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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알아보기

 

KB 국민은행에서는 다양한 전월세 자금대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둥이 가구를 위한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조건 및 금리,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 상품특징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신청자격 

 국민은행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로서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여야 하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 주택가액이 9억원 미만인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0 7.10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 대출한도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최대 2억원(임대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한 점은 참고 바랍니다.

 

 ■ 대출금리 

 보시는 대출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1등급 기준이며, 실제 적용금리는 개인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최고 연 1.35%p 까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다둥이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③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기간 연장 시에는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상환방법 

 대출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일시상환: 약정기간 동안 이자만 부담하고 만기에 대출금 일시 상환

 - 혼합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대출금액의 5%이상) + 일시상환(최소 10만원이상)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대출대상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 필요서류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대비용 

 신규 대출시 인지세, 보증료가 발생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개인과 은행이 부담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개인 부담
- 보증료는 대출 이용 중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개인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지금까지 국민은행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조건, 금리,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있는 상품인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쯤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은행별/상품별로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필요로 하시는 기준에 맞춰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결정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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