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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조건/금리/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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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꼬용보름 2021. 8. 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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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조건/금리/한도 알아보기

 

 ■ 상품요약 

 농협 전세자금대출 'NH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이전에는 상품명이 'NH전세금안심대출' 이었으나 작년 여름 'NH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상품명이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자격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기준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고,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이 40%이내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인 경우에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대출한도 

 'NH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한도는 최대 4억까지 가능합니다. 단, 전세보증금의 80%이내 or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책정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대출금리 

 위 대출금리는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원,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1개월, 만기 일시상환방식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가감하여 반영되며 개인의 신용등급, 거래실적,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따라 기준 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금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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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기간 

 'NH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기간은 최대 25개월 이내로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로 적용됩니다.

 

 대출 만기도래 시에는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는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출상환방법 

 대출상환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 대출대상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등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또한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이어야 하며,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대출 신청은 신규 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항상 대출을 받을 때는 여러 변수 등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일정을 잡아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제출서류 

 기본적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실행 전에 꼭 상담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ㆍ실명확인증표
ㆍ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ㆍ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ㆍ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ㆍ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ㆍ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ㆍ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ㆍ전입세대열람내역
ㆍ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 부담비용 

 대출 시 인지세 및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인지세(개인과 은행이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개인부담)
  -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년 이내)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잔여기간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 적용 요율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1%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0%

 


 

 오늘은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NH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 금리,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비교적 금리도 저렴하고 대출 한도도 높아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 개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다른 상품들과 꼼꼼한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결정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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