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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다둥이 전세론' 우대금리 조건, 한도, 서류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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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꼬용보름 2021. 8.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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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다둥이 전세론' 우대금리 조건, 한도, 서류 가이드

 

 ■ 상품요약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다둥이 전세론'은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신청자격  

 '다둥이 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①임차보증금 90% 이내 ②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대출기간  

 '다둥이 전세론'의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만기시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는 하나은행측에 문의를 통해 연장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대출금액 2억,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적용된 금리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개인의 신용등급, 거래조건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우대금리/가산금리 

 상품 및 거래조건에 따른 우대 또는 가산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대금리(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 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주택신보위탁발생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2)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16% 가산

 

 ■ 금리인하요구권 

 하나은행 '다둥이 전세론'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비용 

 대출 실행시 보증료 및 인지세가 발생됩니다.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인지세는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개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다만,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방법  

 대출상환은 만기일시상환, 한도대출,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1)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2)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3)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중도상환수수료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기한연장 포함)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 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0.7%)*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

 

대출신청시기 

 대출 신청은 신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필요서류 

 '다둥이 전세론'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오늘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다둥이 전세론'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둥이 전세론' 상품의 경우, 다자녀 혜택이 있는 만큼 2자녀 이상을 두신 분들께서는 한번쯤 고려해 보실만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의 경우, 개인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꼭 다른 상품들과도 비교해 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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