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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및 조건(feat.주택도시기금)

by [ 머크 ] Money Creator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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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개인 상품으로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혜택이 있는 만큼 대출 기준이 조금은 까다로운 편인데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상품요약

 

# 신청자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기준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19년 기준, 2.88억원)여야 한다.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원까지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까지  가능하다.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만 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3천 5백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
 
# 대출금리
 일반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는 연 2.3% ~ 연 2.9%이며(2020.02.10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2) 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p
(3)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4)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의 경우 기본금리는 연 1.2% ~ 연 2.1%이며(2020.02.10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우대금리
 최대 연 0.8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적용금리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 최고 연 3.1% (가산금리 적용 시)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이며,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의 일분 분할상환, 나머지 금액 만기시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 대출대상주택
 대출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이며 단, 만 19~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임차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된다.
 
# 대출신청시기
  대출 신청시기는 계약방법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다.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제한없음(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영수증
- 新ㆍ舊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이 있으며 각 은행별로 이용 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하시는 경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금리를 적용 받으실 수 있도록 은행별로 꼼꼼한 비교 및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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