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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제출서류 안내

by [ 머크 ] Money Creator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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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알아보기

 

 

# 상품특징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2천2백만원까지 전세자금 지원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사용 가능하다.

 

# 신청자격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금액이 수도권은 5억, 지방은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 2천 2백만원까지 가능하나,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또는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배 이내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대출금리

 상단의 전세대출 기본금리는 대출금액 1억(하나월세론 50백만원),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적용된 금리로, 실제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됨에 따라 자세한 금리는 KEB하나은행 콜센터나 영업점에 문의가 필요하다.

 

 

 상품 및 거래조건에 따른 가산 또는 감면금리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22% 가산

 

▷ 감면금리(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리만큼 조정.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주택신보위탁발생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으로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단,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 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 대출상환방법

 대출상환은 만기일시상환방식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이자는 매월 후취로 진행된다.

 

# 대출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상 주택이어야 하며 미등기 주택도 가능하다.

 

# 대출신청시기

 신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에 신청 가능하다.

 

# 제출서류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오늘은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세자금대출은 여러 조건에 따라 금리나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른 상품들과 꼼꼼한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결정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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