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소득 인정액에 부합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83,444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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