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는 되고 있으나, 실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대상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
-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 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 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 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HRD-Net을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등 해당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HRD-Net : https://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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