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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제도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생활

by 꼬용보름 2021. 12.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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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아동수당제도 지급대상 확대!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그동안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됐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만 8세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신청기간 

신 청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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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한 점 참고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추가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참고로 2022년 이후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생후 24개월까지 월 30만 원씩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고도 하는데요, 영아 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니 자녀계획인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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