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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조건, 금리,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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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꼬용보름 2021. 9. 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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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조건, 금리, 서류 알아보기

 

 

 ■ 상품요약 

 하나은행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상품은 무주택자에 대한 자산형성 및 가계부채 감축을 위하여,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의 이상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 신청자격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으로서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 2천 2백만원까지이며, 아래 항목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적용 (20% 가산)

 

 

 ■ 대출기간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의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까지이며, 은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신용도 등)을 갖춘 경우 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만기시 자동연장 되지는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출금리 

 위의 대출금리는 대출금액 2억,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적용된 금리입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개인의 신용등급, 거래조건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가산금리/우대금리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16% 가산

[우대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 충족할 경우 해당금리만큼 조정됩니다.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하나은행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직위상승, 임금인상, 대기업/정부기관 이직 등 신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비용 

 대출 실행시 보증료와 인지세가 발생됩니다.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 규정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되며, 인지세는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은행과 개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대출상환방법 

 대출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 됩니다.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0.7%)*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

 

 

 ■ 소득공제 

 하나은행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상품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필요서류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대출 실행 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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