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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조건, 금리 요약

by [ 머크 ] Money Creator 202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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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조건, 금리 요약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1. 상품특징

  • 상품 개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2. 대출대상

  • 대출 대상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 조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2. 연령 및 세대주 요건: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여야 합니다.
    3. 무주택 임차인: 대출을 신청하는 자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4. 세대원 요건: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의 해당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3.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적용 조건: 은행 내부신용(ASS) 1~11등급, 대출기간 2년일 경우 적용 가능한 금리입니다.
  • 이자 부과 방식: 이자는 후취방식으로 징수되며,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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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한도 및 기간

  • 최대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범위 내에서 아래의 조건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3.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 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2년으로, 전세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5. 상환방식 및 이자계산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자는 매월 후취됩니다.
  • 이자 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로 나누어 산출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 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6.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계약 해지 조건:
    1. 건별대출 계약해지: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2. 한도대출 계약해지: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
  • 계약 갱신: 대출금은 약정기일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 방법: 고객의 신용도 및 대출상품에 따라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연장, 전자금융채널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7. 중도상환 및 해약금 면제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 상환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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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출 관련 비용

  • 보증료(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라 대출금액의 0.02% ~ 0.1%가 발생합니다.
  • 인지세(본인 50% / 은행 50% 부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9. 소득공제 및 필요서류

  • 소득공제 요건: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포함하여 총 3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10. 대출계약철회권

  • 철회 조건: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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