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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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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꼬용보름 2021. 11. 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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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서류

KB국민은행 목돈안드는행복 전세자금대출 제목

 

 KB국민은행에서는 다양한 전월세 자금대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고 있는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조건 및 금리, 서류 등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신청조건 

 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이 가능한 분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가능한 분

 

 ■ 대출대상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주택(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한 점 참고 바랍니다.

 

 ■ 대출한도 

 KB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수도권은 최고 2억 6,660만원, 지방은 최고 1억 7,77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KB국민은행 목돈안드는행복 전세자금대출 금리

 보시는 대출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이며,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됩니다.

 

[기준금리]

 COFIX금리로 매월 15일 은행연합회에 공시

 

[가산금리]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우대금리]

총 연 0.3%p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우대 : 연 0.2%p
- 주택자금 장애인 우대 : 연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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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구권 

 KB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직위 상승, 임금인상, 대기업/정부기관 이직 등 신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임차계약 종료일 이내)이며 임차기간 연장 시 최초 대출 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출상환방법 

 대출상환은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KB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으로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신규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갱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대비용 

 신규 대출 시 인지세, 보증료가 발생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개인과 은행이 부담

KB국민은행 목돈안드는행복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2)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보증료로 개인이 부담

 


 

 지금까지 국민은행 '목돈 안드는 행복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조건, 금리,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비교적 많은 한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히 2년 전에 확인해봤을 때와 비교해 금리가 다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별/상품별로 조건이나 기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상품들과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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