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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KEB하나 청년전세론' 조건 및 금리, 서류 안내

by [ 머크 ] Money Creator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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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KEB하나 청년전세론' 조건 및 금리, 서류 알아보기

 

 하나은행에서는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하나은행 'KEB하나 청년전세론'의 대출 조건 및 금리,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상품특징

 하나은행의 'KEB하나 청년전세론'은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KEB하나 청년전세론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금액이 수도권은 5억, 지방은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총 지원한도(1조원) 소진에 따라 대출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2.89%입니다. 다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만 34세 이하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의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상환방법

 대출상환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 대출신청시기

 신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KEB하나 청년전세론' 신청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등

 


 

 오늘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KEB하나 청년전세론'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청년 전세대출 상품외에도 청년 월세대출 상품도 운영중에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KEB 청년월세론에 대해서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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