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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 머크 ] Money Creator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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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19세~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사실 확인이 인정되는 경 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 등

 

2.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3.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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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후 방문 필요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 적용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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